여행/팁

여행시 산 물건들, 관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원양산물고기 2017. 1. 6. 11:54

여행에 갔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세관에서 검사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물게될지 면세될지가 결정되는데요, 과연 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일반적인 경우


아래에서 설명할 특수한 물품을 제외한 여행자 휴대품들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행자 휴대품여행자가 관광지에서 사오거나 받은 모든 물건들을 일컫습니다. 무료로 받은 물품의 경우에도 이 경우에 포함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세관에서는 이런 휴대품의 가격 총액이 600$ 미만인 경우에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여행지에서 599$ 의 카메라를 사서 들여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경우에는 물품 가격 총합이 600$ 미만인 경우이므로 면세입니다.


하지만 599$ 의 카메라와 350$ 의 렌즈를 샀다고 한다면 물품 가격의 총 합이 949$ 이므로 600$를 초과하게 되어 이때는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2. 특수한 물품


위의 경우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술, 담배, 향수입니다. 이들 품목들은 가격이 설령 600$ 이하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각각 물품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이 물품들은 1번 항목의 물품의 가격과 합산되어 통관되지 않으므로 599$ 카메라와 300$ 술 1병을 구매했다고 해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이 품목들을 미성년자가 구입한 경우 절대 면세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단 향수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1L 이하이며 400$ 이하의 1병만 면세가 됩니다. 즉 1L가 되지 않더라도 400$를 초과하는 술이라면 과세가 된다는 뜻이죠.


담배궐련의 경우 200 개비, 엽궐련은 50 개비, 기타 담배는 250g 까지 면세가 됩니다.


향수60 ml까지 면세가 됩니다.




3. 농산물, 축산물


농산물과 축산물은 여행지에서 사온 먹을거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면세 판정뿐 아니라 추가로 검역도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조금더 복잡해집니다.


왠만하면 여행지에서 먹을거리를 다 소비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부득이하게 가지고 입국하신 경우에는 검역에서 통과했다는 전제 하에 다음 규정에 따라 면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

아래 조건을 만족하고, 가져온 농축산물의 총합이 50kg 이내이며, 현지 구매가격이 10만원 이내여야 면세가 됩니다.



농축산물은 대부분의 경우 각 품목당 5kg 이내면 면세가 됩니다.


1kg 이내만 면세가 됩니다.


인삼, 상황버섯300g 이내 면세입니다.


녹용150g 이내 면세입니다.